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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나303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9. B과 의왕시 C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9.부터 2012. 10. 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1. 10. 28. 원고로부터 대출금 20,000,000원, 대출기간 1년, 약정이율 연 10.51%, 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질권 설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임차인 B이 임대인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채권자 겸 질권자인 원고에게 질권 설정함에 있어 임대인 본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승낙합니다. 또한 보증금의 반환 시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을 먼저 귀사에 지급할 것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질권설정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간이 2013. 10. 25.까지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4. 10. 8.까지로 연장되었다.

마. 피고는 2013. 6. 28.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B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바. B은 2013. 9. 25.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납입을 2회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7. 2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 및 이 사건 질권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14. 8. 6. B, 피고에게 각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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