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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나56808
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3.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도로명 주소 수원시 권선구 K] E아파트 607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을 2012. 2. 29.부터 2014.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2. 2. 27. 원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2015. 6.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도)금액을 90,000,000원, 대출기간을 2년, 대출만기를 2014. 2. 27., 이율을 연 ‘신규취급코픽스 금리 + 3.83%’, 상환방법을 ‘대출기간 만료일 전액 상환’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담보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08,000,000원으로 한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2. 29. 피고 명의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승낙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질권설정 승낙서 질권자 원고 귀하 본인(임대인)은 아래의 임대차계약내용이 사실이며 동 계약에 따라 본인이 수령한(또는 수령할) 임대차보증금에 귀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임대차 내역 임차 주택 : 이 사건 아파트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C 임차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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