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주식회사 C은행(이하 ‘C은행’이라 함)에 입사하여 2011. 10. 18.까지 서대문출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0. 20.부터 현재까지 서초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출장소 또는 지점에서의 직원 관리, 영업 관리 및 여ㆍ수신업무를 총괄해왔다.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관련 범행
가. 질권설정승낙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수사기록 277쪽 이하 피고인은 2009년 8월 말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은행 서대문출장소에서 학교법인 F대학의 이사장 G과 이사 H으로부터 “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D(F대학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추가로 2억 원을 더 입금할 테니 위 예금 10억 원에 대해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질권설정승낙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받았다.
그런데 D의 위 예금 8억 원에 대해서는 C은행이 이미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해 주었는데, C은행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I의 질권 설정을 승낙하여 주게 되면 제3채무자인 C은행은 선순위 질권의 실행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질권자인 I에게 대항할 수 없고, 허위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그 예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질권 설정을 승낙하여 주는 경우에도 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인 I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참조 C은행의 서대문출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I에 질권 설정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31. H이 영업점 마감시간까지 추가로 입금하기로 한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