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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2 2016가단111500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4. 19.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8. 2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B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4. C에게 1억 1,200만 원을 대출기간 22개월, 대출이자 ‘기준금리 + 5.77%(3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C와 사이에 C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억 3,44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인 본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질권 설정액을 귀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귀사에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차목적물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될 경우 매매계약서에 귀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취급되었고 질권 설정 내용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동 내용을 귀사에 통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에 서명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7. 14.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6억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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