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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188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2.73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2. 12.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기간 2009. 3. 15.부터 2012.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D과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호프집’ 용도로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 26.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2019. 7. 2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D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였고, D은 2019. 7. 24.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 20. D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수탁자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자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장을 포함한 소송서류는 2020. 6. 2.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 지위를 가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소유자 및 임대인 지위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권원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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