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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나106706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C는 월 3%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렸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C는 2016. 8. 8.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C의 부탁으로 C를 원고에게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원고에게 C의 채무를 보증한 바가 없다.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현금보관증(차용증)과 크기와 내용이 다른 문서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위 현금보관증(차용증)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한글을 읽지 못하므로,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로 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임을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현금보관증(차용증, 갑 제1호증)의 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C가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피고와 C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C에게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시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가 2014. 7. 9.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4. 12. 7.로, 이율을 월 3%로 정하여 1,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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