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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513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아버지인 C는 2002. 4. 19.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이하 ‘제1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과 관련하여 C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2002. 4. 19.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에는 차용 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C는 원고로부터 2004. 1. 27. 80,000,000원(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C는 2014년경까지 위 각 차용금 중 1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C는 이를 각 차용금의 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1, 2 차용금 원금 합계 230,000,000원에서 C로부터 변제받은 1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의 피고 명의의 서명 및 날인 부분은 C가 피고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날인 및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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