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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나203011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4쪽 6~17 줄의 2)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2호 증( 각 차용증 및 현금 보관 증, 확인 서. 제 1 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문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백지 문서에 피고의 서명만을 먼저 받은 후 D가 그 내용을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 1 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 위 각 차용증 및 현금 보관 증, 확인 서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피고가 서명만 먼저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제 1 심 조정절차 과정 중이 던 2018. 11. 7. 제출한 ‘ 조정신청( 의견서)’ 라는 서면에서 ‘ 원고가 조정 신청서에 첨부한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4( 각 차용증 및 현금 보관 증) 는 자신이 직접 써 준 것이다’ 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을 제 16, 18, 19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한 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16. 6,000만 원( 변제기 2012. 7. 30., 이율 연 12%), 2012. 6. 30. 8,000만 원( 변제기 2013. 1. 30.), 2013. 3. 20. 4,000만 원( 변제기 2013. 7. 30.), 2014. 8. 19. 3,100만 원( 변제기 2015. 4. 30.) 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20, 21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액인 21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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