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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대여금][공1990.4.1(868),637]
판시사항

작성명의인이 자필서명임을 인정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서명이 피고 자필임을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박금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정주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박 재규에게 이 사건 대여금 45,000,000원을 대여할 때에 피고가 위 박 재규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후, 원심거시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박재규는 1985.7.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둔산동 산6 임야 18,942평방미터를 대금 143,2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당일 계약금 금 14,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8.25.까지 중도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중도금중 40,000,000원은 위 박재규가 8.25.에 액면금 합계 45,000,000원의 선일당좌수표 2매를 발행하여 이를 원고로부터 할인받아그로써 지급한 사실, 위 박재규는 그후 잔금지급일 하루 전날인 같은 해 10.10. 피고에게 요청하여 잔금지급일을 같은 해 12.11.로 연장하고 위 연장기간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위 12.11.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잔금조로 교부한 사실, 그후 위 박 재규는 같은 해 10.22.피고에게 위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에게 할인한 수표가 부도가 나면 위 잔금조로 발행교부한 약속어음도 역시 부도가 나니 위 수표부도를 막고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위 매매목적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위 수표할인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수표를 회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금 74,000,000원에 이르므로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피고가 이를 승낙하고 위 박 재규측으로부터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한다는 각서(갑 제3호중의2)를 받은 다음 위 박재규 및 원고와 함께 소외 도 영환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법서사사무실에 가서 위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절차를 의뢰하였는 바, 위 도영환이 그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 제반서류를 만드는 외에 원.피고나 위 박 재규가 요청한 바 없는데도 원인증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혼자 임의로 판단하여 위 박 재규가 1987.10.22. 원고로부터 금 45,000,000원을 이자 월 2푼 5리로 하여 차용하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를 만들어 피고에게 그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처음에 무심코 서명은 하였으나 날인에 앞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피고가 위와 같이 위 박재규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인지라 피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외에 연대보증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날인을 거부하고 위 사법서사사무실을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배척한 증거 중 갑 제1호증의1(차용증서)의 기재와 위 갑제1호증의1을 직접 작성한 1, 2심증인 도 영환의 증언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것인 바, 특히 위 갑 제1호증의 1은 금전소비대차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로서 그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서명이 피고 자필임을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갑제1호증의1의 증명력이 배척하는 이유로 위 서류를 작성한 사법서사사무원인 위 도 영환이 위 갑제1호증의1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피고가 처음에는 무심코 서명을 하였으나 날인에 앞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위와 같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이어서날인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의 서명경위에 부합하는 자료는 피고자신의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밖에 없고, 오히려 위 차용증서를 직접 작성한 소외 도영환이나 입회한 소외 유권도는 모두 피고자신이 연대보증의 취지로 서명을 하였는데 다만 위 도 영환이 피고의 도장을 받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6통등 여러군데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 차용증서에 날인을 빠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다만 위 유권도는 2심에서는 피고측 증인으로 출정하여 차용증서에 피고가 서명한 것이 틀림없으나 도장이 빠진 것이 사무장의 실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피고자신은 경찰서에 조사받을 때에 처음에는 위 차용증서에 한문으로 서명기재를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기록 347면 참조), 그후 서명사실을 시인하고 다만 서명을 할 때에는 내용기재가 안되어 있어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것처럼 진술하였고(기록 274면 참조), 다시 원심에 이르러서는 서명을 하고 보니 차용증이어서 날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기록 432면 참조), 서명경위에 관한 진술취지가 일관되지 않는 바, 갑제1호증의1 기재내용을 보면 위 차용증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차용증서용지에 작성된 것으로서 하단에 채무자란과 연대보증인란이 있고 연대보증인이라고 인쇄된 문구에 바로 잇대어 피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문서가 차용증서라는 것과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서명했다는 피고의 위 진술이나 주장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1,2심 증인 도 영환의 진술내용을 동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조서기재(갑 제3호증의 4, 6) 내용과 견주어 보아도 전후가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인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가 일관되지 않는다 하여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담보제공자인 피고를 채무자로 한 원인증서가 필요없다는 점을 들어 담보설정에 원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 차용증서를 받았다는 위 도 영환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고 있는 것 같으나, 위 차용증서는 주채무자를 소외 박 재규로 한 것일뿐 아니라 위 도 영환의 진술취지도 담보설정에 원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반드시 피고를 채무자로 한 차용증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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