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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4가단46954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C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D 임야 5,058㎡ 및 E 임야 20,03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1130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인 2010. 3. 12.경 C이 사망하자 C의 상속인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그 후 원ㆍ피고와 위 C의 상속인들 사이에는 2011. 1. 17. 위 사건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0나750)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피고들(망 C의 소송수계인)은 피고 F이 원고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 B은 2011. 4. 30.까지 피고 F에게 제1항 기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한다. 만일 원고 B이 위 지급기일까지 피고 F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7.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매매위탁 조건으로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약 2,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차액은 2011.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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