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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273543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인천 서구 D, E(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6개 동 418 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피고의 배우자인 F은 2009. 9. 29. C로부터 위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5억 800만 원에 분양 받았다.

C은 2011. 1. 27. 위 아파트의 각 세대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마 쳐지지 않아 대지 지 번과 대지권의 비율이 확정되지 못한 탓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마치지 못하였다.

나. F은 2011. 5. 20.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 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 최고액 3억 6,48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근 저당권자 C, 채권 최고액 1억 2,192만 원의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졌다.

C은 그 무렵 I에 위 2 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1억 2,192만 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 권부 질권의 부기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J은 피고, K를 거쳐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9가 합 51108). 위 소송에서 2019. 9. 17. 아래와 같이 미납 분양대금과의 동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C 은 피고로부터 1억 16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J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0.132/26,998.5 지분에 관하여 2015. 4. 8.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J은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에 대한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2016차 8225)에 기하여 2019. 10. 16. C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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