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2015. 10. 13.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4.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는 매도인, 피고는 토지 일시전용허가 예정자, C은 매수예약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는 1994. 6. 8.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은 1994. 6. 8. 원고에게 위 매매예약에 따른 잔금 1억 4,5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1994. 6.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 및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8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2006. 5. 30.자 2006타채295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1,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는 별지 부동산목록 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4.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D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1047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3.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2다3473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7.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