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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114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7. 30. 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6. 1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들인 원ㆍ피고 및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ㆍ피고와 D은 2015. 7. 30. 망인 소유였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과 피고가 각 1/2 지분비율로 상속하고, 원고는 상속하지 않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2015.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D은 2019. 2. 22.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9. 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ㆍ피고와 D이 2015. 7. 30.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할 무렵 원고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일단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D과 피고만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추후 원고가 요구하면 D과 피고가 각 공유지분 중 1/3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 피고의 공유지분 1/2 1/3)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ㆍ피고와 D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별지 제2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와 D이 1/2 지분씩 상속하며, 망인의 나머지 상속재산인 15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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