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0:3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식물원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