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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0:3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식물원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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