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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20:45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1 차로를 E 성당 쪽에서 F 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G( 남, 46세) 의 H 모 하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호흡 측정결과 측정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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