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2: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4 소재 사직터널을 독립문사거리 쪽에서 경복궁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수핵탈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