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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6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0,599,690원과 퇴직금 9,331,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4. 2. 3.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0,360,757원과 퇴직금 5,637,51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928,957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E의 진술서( 체불금 품 내역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등)

1. F의 진술서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진 정인 E 퇴직연금 수령 확인 관련)

1. 관련 자료 (E 의 급여지급 내역,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등)

1. 관련 자료 (F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 E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체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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