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고단 2638』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4. 24.까지 제관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합계 34,971,000원과 그 중 순번 6번 근로자 G의 퇴직금 5,798,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3331』 피고인은 2017. 6. 5.부터 2018. 11.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195,8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3362』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3. 25.까지 위 회사가 울주군 D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 I, J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체불 내역, 근로자 출근부,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