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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17 2016고단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2015년 3월 임금 1,4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275,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3,451,76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325,35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I, F의 각 진술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2,900여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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