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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229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대 77.1㎡, C 대 89㎡, D 대 149㎡, E 대 15.5㎡(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23.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재건축공사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경계 측량을 한 결과 그 총면적은 305.8㎡(92.5평)로 밝혀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면적 합계가 100평이라고 믿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92.5평이고, 이 사건 매매는 수량지정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부족 부분에 대한 감액을 청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한 7.5평에 대한 매매대금 150,000,000원(7.5평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에 의하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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