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피해자 B(50세)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며, 그 무렵부터 경주 C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가.
2016. 8. 13.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차고 1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 사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 10여 벌을 가위로 잘랐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무렵 경주 내남 봉계리 부근에서 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그런 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게 되었고, 정차한 차량에서 피해자가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차량으로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6. 8. 29.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주방세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