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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20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설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11. 분부터 2016. 2. 분까지 임금 합계 2,991,467원, 퇴직금 3,692,688원, 2015년 연말 정산 환급금 402,490원 등 합계 7,086,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1. 분부터 2016. 11. 분까지 임금 합계 14,830,182원, 휴업 수당 4,739,529원, 퇴직금 12,197,144원 등 합계 31,766,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임금 대장), 내사자료 입수보고( 퇴직연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이 미지급 된 것이고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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