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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고정18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교육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9.부터 2017. 9. 22.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9월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8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사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내사자료 입수보고, 면담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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