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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2 2014고단3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5. 2.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4,420,000원 및 퇴직금 5,13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946,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

1. 체불임금내역, 퇴직금정산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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