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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0 2015가단15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정읍농업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소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C의 모친이고, 소외 D는 C의 조카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27.자로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6. 27.부터 2014. 6. 27.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같은 날짜로 D 또한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6. 27.부터 2014. 6. 27.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D는 2012.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 7., D는 2013. 11. 19.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1. 11.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자 피고 정읍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4. 1. 24.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신청한 청구금액 7,443,139원으로 된 가압류 등기, 2014. 2. 14.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케이비국민카드’라 한다)가 신청한 청구금액 18,240,633원으로 된 가압류등기, 2014. 3. 3.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신청한 청구금액 17,239,200원으로 된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피고 정읍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4. 29.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와 D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5. 1. 8. 원고와 D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2순위 피고 정읍농업협동조합에 215,769,199원, 3순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86,910원, 각 4순위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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