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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0. 9. 17.자 90카71759 제51부결정 : 확정
[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하집1990(3),254]
AI 판결요지
가. 총액단가입찰에 있어서의 물량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조정을 예정한 예상소요량인 것이므로 내역서의 물량착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입찰에 붙인 조치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위법사유는 되지 못한다. 나. 총액단가입찰에 있어서의 물량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조정을 예정한 예상소요량인 것이므로 내역서의 물량착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입찰에 붙인 조치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위법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 총액단가입찰에 있어서의 물량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조정을 예정한 예상소요량인 것이므로 내역서의 물량착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입찰에 붙인 조치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위법사유는 되지 못한다. 라.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은 입찰실시기관이 응찰자들로 하여금 입찰금액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시한 가격산정조건의 하나에 속하므로 이러한 조건은 경쟁입찰의 본질상 모든 응찰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입찰실시기관이 응찰자들에게 배부한 공정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 중 일부 물량이 착오기재된 경우 입찰금액에 대한 저가심사를 위한 직접공사비의 산정기준

결정요지

총액단가방식에 의한 입찰에 있어 입찰실시 전에 응찰자들에게 배부된 공정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상의 물량은 근본적으로 장래의 조정을 예상한 예상소요량으로서 입찰실시기관이 응찰자들로 하여금 입찰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시한 가격산정조건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조건은 모든 응찰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응찰자들은 입찰실시기관이 제시된 가격산정조건에 따라 직법 공사비를 산정하리라는 신뢰 아래 그 입찰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건은 입찰실시기관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따라서 위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착오가 모든 응찰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되지 아니한 이상 입찰실시기관은 위 내역서상의 착오기재된 물량에 따라 입찰금액에 대한 저가심사의 기준이 되는 직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 청 인

코오롱건설주식회사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1990.5.22. 입찰공고한 군.장 신항만 북측 도류제1공구 축조공사에 관하여 1990.6.12.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신청인이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피신청인은 1990.8.14. 신청외 선경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번호 제943호로서 체결한 총공사부기금액 금 44,744,800,000원, 계약금액 금 9,390,229,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시행을 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함.

이유

1. 사실

(가) 1990.6.12. 피신청인 산하 조달청장(이하, 입찰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군산, 장항 신항만북측도류제1공구 축조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이에 참가한 24개 응찰자 가운데 신청인이 금 43,535,541,000원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신청인의 위 입찰금액은 입찰실시관이 결정한 공사예정가격 금 53,121,720,000원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역시 입찰실시기관이 결정한 직접공사비 금 43,696,313,934원의 미만이라는 이유로 저가심의에 회부된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아 입찰실시기관은 신청인의 낙찰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응찰자 가운데 최저가입찰자인 신청인 선경건설주식회사를 낙찰자로 인정하여 같은 해 8.14. 위 신청외인과 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입찰실시 전 응찰자들에게 배부된 "공정별 목적물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이하, 단순히 내역서라 한다)에는 철근가공조립에 소요되는 철근물량이 합계 15,815톤(이하, 착오된 철근물량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규격서 및 설계서에서 예정한 원래의 물량 15.815톤(이하, 원래의 철근물량이라 한다)을 오기하여 생긴 착오이다.

(라) 위 입찰은 총액단가방식이었으므로 신청인을 포함한 응찰자들은 모두 배부받은 내역서에 기재된 대로의 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형식으로 입찰금액을 계산, 제출하였고, 입찰실시기관 역시 착오된 철근물량을 포함한 내역서 기재 물량을 기초로 공사예정가격 및 직접공사비를 산정하였다.

(마) 신청인의 입찰금액은 입찰실시기관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결정한 직접공사비에는 미달하지만 한편 원래의 철근물량을 기초로 할 경우에 산출될 직접공사비보다는 많다.

(이상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저가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되는 입찰실시 기관의 직접공사비산정은 내역서에 기재된 착오의 물량을 기초로 할 것인가 또는 내역서기재와 관계없이 원래의 물량을 기초로 할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3. 판단

(가) 먼저 총액단가입찰에 있어서의 물량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조정을 예정한 예상소요량인 것이므로 내역서의 물량착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입찰에 붙인 조치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그런 중대한 위법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은 입찰실시기관이 응찰자들로 하여금 입찰금액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시한 가격산정조건의 하나에 속하므로 이러한 조건은 경쟁입찰의 본질상 모든 응찰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착오가 모든 응찰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동일하게 시정되지 않은 이상(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시정조치 있음을 인정할 소명이 없다) 모든 응찰자에게 "동일하게 제시된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철근물량은 이 사건의 경우 내역서에 기재된 그대로의 물량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응찰자 상호간에 적용되어야 하는 위와 같은 "조건동일의 원칙"은 정당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입찰실시기관에게까지도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찰실시기관이 그가 응찰자들에게 제시한 가격산정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직접공사비를 산정하리라는 신뢰 아래서, 응찰자들은 입찰실시기관 제시의 조건에 따라 입찰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입찰실시기관이 이와 달리 다른 조건에 따라 직접공사비를 산정한다면 그런 저가심사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입찰실시기관은 응찰자들에게 제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직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내역서상의 착오된 철근물량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판단과 달리 원래의 철근물량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조해현 장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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