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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다216189
공사대금 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합자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F 건설공사 중 토목과 부대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2. 14. B로부터 위 토목과 부대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34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2. 18.부터 2013. 5. 15.까지(이후 2013. 6. 15.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C로부터 ‘현장설명 공내역서’(이하 ’공내역서‘라 한다)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공내역서에 기재된 토사, 풍화암과 연암의 물량에 공정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직접공사비와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되었다.

나. B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인 2013. 3. 23.경 원고에게 토사, 풍화암과 연암의 실제 물량이 기재된 설계도면을 교부하였다.

설계도면에 기재된 물량은 공내역서와 비교하여 토사가 540,000㎥에서 224,294㎥로, 풍화암이 1,000,000㎥에서 32,208㎥로 감소하였고 연암이 2,860,000㎥에서 4,145,600㎥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계약단가가 높은 연암의 실제 물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B에 공사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은 거절하였다.

B은 2013. 6.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6. 7.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12.자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B은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0. 2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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