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에프엔디’라 한다)는 서울 중구 C 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그 후 성창에프엔디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위 상가 중 1층 80-1호, 81호, 81-1호, 82호, 83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성창에프엔디에 2015. 2.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다가 그 후의 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인증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5. 2.부터 2015. 10.까지의 미납 관리비 17,294,47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성창에프엔디가 위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가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창에프엔디가 주식회사 한산가연에 도급을 주어 위 상가에 대한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실, 위 공사가 끝난 후 2015. 2. 이 사건 사업장의 천장에서 오폐수가 쏟아져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는 성창에프엔디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위 상가를 제대로 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데, 성창에프엔디가 진행한 공사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관리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