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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5099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에 대하여 55,740,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5. 15. 서울 중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80-0호, 80-1호, 81-1호, 82호, 83-0호 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리고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구두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에프엔디’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하였던 회사이다.

나. 누수사고의 발생 1) 성창에프엔디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호텔 건물로 리모델링하여 ‘D’라는 상호의 호텔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15. 1. 31. 위 호텔을 개장하였다. 2) 위 호텔이 개장된 후인 2015. 2. 16. 성창에프엔디가 위 호텔 운영을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오수배관에서 오염수가 다량 누수되어,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가 그 오염수에 의하여 침수오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시설, 판매용 상품, 기타 집기비품 등이 훼손되었고, 원고는 그 후 상당 기간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다. 성창에프엔디에 대한 파산선고 등 1 성창에프엔디의 채권자인 E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3호로 동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해

5. 18. 위 회생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해

5. 26. 2016하합67호로 위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8.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금과 그에 대한 같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총 141,925,541원(= 원금 114,380,266원 2015. 2. 16.부터 2016. 6. 28.까지의 지연손해금 27,545,275원 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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