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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1074] 범행 관련 (1) 피고인은 텔레마케팅업자(이하 ‘TM업자’) O으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상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였을 뿐, O 또는 B과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와 판매장려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전달해 준 휴대전화 신청 관련 자료는 289개이고, 그 중에서 O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정상개통된 것들이 존재한다.

원심이 인정한 713대의 휴대전화 전부가 대출 목적 휴대전화 개통이라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2052]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V, AE의 각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나 승용차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E 명의의 할부금융대출약정 보증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위임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

)을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602] 범행 중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역시 AS에게 속아 결과적으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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