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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58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2. 24.부터 2011. 2. 6.까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F에게 고용되어 업무용으로 원심 판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표시하여 둔 적이 있으나 원심 판시 사고 당시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공조수사회보, 각 수사보고(일반), 거래현황일지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는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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