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로, C가 2013. 11. 25.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 A은 2013. 7.경부터 피고소인 C와 별거한 후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2014. 1. 중순경 고소인 소유의 D 싼타페 자동차가 없어 피고소인에게 위 자동차의 소재에 대해 물어봤음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2014. 2. 13.경 위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통해 타인에게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C의 동생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2013. 7. 5.경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F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쓰면서 채무가 많아지자 피고인 명의의 위 자동차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 우려되자, 2013. 7.경 위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의 처제인 F에게 이전하기로 C와 합의하였고 이에 C가 위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F에게 이전하였음에도, C와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자동차를 돌려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