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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44021
사해행위취소
주문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4.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C의 배우자이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여동생이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소외 회사는 2011. 9. 8.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F 설비를 대금 3,90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 9.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보험가입금액을 390,5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1. 9. 8.부터 2017. 4. 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게 교부하였고, C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90일까지는 연 9%)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과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외 회사가 2014. 2. 4.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3.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2014. 4. 17.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하여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 4. 2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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