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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2256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채소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면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B(C생)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4. 9.경 원고와 사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증권번호: D - 보험금액: 2,000,000원 - 보험료: 16,540원 - 보험기간: 2014. 9. 5.부터 2016. 5. 28.까지(632일간) - 지연손해금: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피고가 2016. 1.부터 외국인 근로자 B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9. 2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2016. 12. 20. 기준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2,039,452원(= 보험금 2,000,000원 지연손해금 39,4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2,039,452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인 2017. 9. 18.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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