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6569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피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피고가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석수와 퓨리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공급받는 외상물품의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3. 15.부터 2011. 3. 14.까지,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임대받는 냉온수기 및 공기구 등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3. 15.부터 2011. 3. 14.까지,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연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거래가 중단됨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대한 냉온수기 및 공기구비품을 반환받지 못하여 2012. 10. 4.경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7.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합계 7,037,178원(=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887,178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11. 1. 1. 이후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