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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단5253661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별지 표 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일시에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표 입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일시에 변제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이자제한법상의 연 3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남은 대여금은 39,975,3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지급하지 않은 판매대금 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처음에는 직접 중고자동차를 사서 팔아 이익을 내는데 원고가 자금을 투자한 것이었고, 중간 즈음부터는 피고가 대포폰을 사서 중국에 파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는데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와 이익을 나눈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대여금 반환청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처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고 역시 당사자신문에서 이익금을 받지 못해도 원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갑3 내지 5호증의 녹취록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원고 또는 소외 C과 통화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거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금원을 부친의 도움을 받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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