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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나908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의 처인 C 명의 은행계좌에서 주식회사 큰사람 명의 계좌로 합계 860만 원(2012. 5. 4. 60만 원, 같은 달 10. 240만 원, 같은 달 18. 5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주식회사 큰사람에 송금한 86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큰사람의 컵밥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하여 대구 동구 및 북구에 컵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큰사람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큰사람의 컵밥 프랜차이즈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자 원고가 주식회사 큰사람과 사이에 컵밥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비용으로 86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원고가 주식회사 큰사람 명의 계좌에 송금한 860만 원은 컵밥 가맹점 비용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D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 거래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주식회사 큰사람과 체결한 대구 북구와 동구의 컵밥 가맹점계약 명의자는 모두 피고인 점, ③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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