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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9 2020가단232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7. 3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7. 7. 31. 원고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위 8,000만 원이 이체된 2007.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7. 31. 접수 제 41025호로 채권 최고액을 120,000,000원,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8. 30. 240만 원, 2007. 9. 28. 240만 원이 이체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인 C는 오빠 D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것과 관련하여 부득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준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체 받은 8,000만 원은 실제로는 그 중 3,000만 원은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그대로 계좌를 통하여 되돌려 받은 것이고, 5,000만 원은 피고의 계산으로 지급한 것이나 이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체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에게 그대로 반환해 주었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8. 30. 240만 원, 2007. 9. 28. 240만 원을 이체한 것 또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하고자 입금한 것이고,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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