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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19나68884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형제지간이다.

나. 피고와 C은 2008.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서 일금 삼천만원 정 상기금액을 2008. 12. 30. 차용함을 인정함. 단, 이자는 법정이자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008. 12. 30. 차용인 B(피고), C A(원고)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건설기계 중장비를 구입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8. 12. 30. 피고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18. 12. 30.경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모친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12. 30. 피고와 소외 C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98. 1. 1.경부터 2020. 7. 6.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D회사과 E회사으로부터 당뇨합병증, 심장질환 등과 관련한 보험금으로 합계 653,990,404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2008. 12. 30.경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③ 원고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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