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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4 2018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20만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1』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인터넷 부동산투자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4. 오후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파손된 벤츠 E클래스 승용차가 있는데 수리 후 판매를 하면 못해도 4,5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차량 구입과 수리에 필요한 자금 2,500만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손된 벤츠 승용차를 알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파손된 아우디 A3와 A6 승용차를 1,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서 수리 후 판매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다. 차량 구입비가 650만원 부족하니 투자해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대로 원금과 남은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파손된 아우디 승용차를 알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78』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의 장터게시판에 “A프레임 40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프레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프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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