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양시청 D팀장으로 근무한 지방직 6급 공무원으로서, 평소 E 업무를 해 오던 중, 2014. 6. 1.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 D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후보로 출마한 G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중 ‘H'라는 제목으로 ’G 후보가 수행원 없이 조용히 교회를 찾아 시장 선거운동을 펼치고 예배시간 내내 설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언론이 링크된 게시물 및 ’I'라는 제목으로 ‘상대 후보자의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저(G)를 도와달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각각 ‘공유하기’의 방법으로 게시하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같은 내용의 G의 트위터 게시물을 각각 ‘리트윗’의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데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미디어투데이 신문 기사
1. 피고인의 페이스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함으로써 저지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