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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나123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1,217원 및 그 중 606,134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과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각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과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파이낸셜’이라 한다

)는 2008. 7. 29. 원고에게 110만 원을 이자 연 48.54%, 변제기 2009. 7. 2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하였다. 2) 에이앤피파이낸셜은 2012. 1. 31.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2012. 2. 1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1.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다시 양수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4. 1. 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606,134원이고,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1,125,08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731,217원( 606,134원 1,125,083원)과 그 중 원금 606,13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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