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22:55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576에 있는 지하철 광 안 역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역 무원 등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상 음주 소란 행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통고서를 집어 던지며 위와 같이 출동한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 밀고 두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 범칙금 납부 통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역 굼실 직원 E, F의 진술에 대한), 녹화 영상 CD, 수사보고(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 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상 음주 소란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순경과 합의하여 피해 순경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