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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08 2017고단5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17:49 경 문경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 조성으로 단속되어 문경 경찰서 장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납부 기한 인 2014. 8. 18. 까지 범칙금 50,000원, 2차 납부 기한 인 2014. 9. 11. 까지 범칙금 6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은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 중 범칙금 미납 부분은 즉결 심판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에 불과 하고, 범행에 관한 내용은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안감 조성으로 단속되었다’ 는 것에 불과 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행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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