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6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2:00 경 KTX 125열차( 서울역 동대구 구간 )에서 경범죄 처벌법 (3 조 1 항 39호- 무임승차) 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로,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 범칙금 납부 최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위반 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