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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3나6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별지 상속지분 및 공탁금액표 기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의 공동피고이던 B, D, Y에 대하여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모두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B, D, Y은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 망 C를 소송수계함으로써 소송수계인의 자격으로 당심의 피항소인이 되었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9호증, 제62 내지 65호증, 을 제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C씨 중시조 CQ의 17세손인 AD을 종조로 하고 그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AD은 아무 관직이 없는 평민이었으나 효행이 지극하여 그가 죽은 이후 조선 헌종 4년에 20세손인 CR의 소청으로 CS의 교지와 CT의 관직이 내려졌다. 이에 주로 용인시 CU 일대에 거주하는 그의 후손들이 AD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CV을 건립하고 위토 등을 마련하여 그 소출곡으로 그 제사, CV의 유지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 온 이래 원고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사실상 존재해 왔다.]

나. 용인시 처인구 Z 유원지 2,539㎡, AA 잡종지 1,263㎡와 AB 대 1,570㎡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순서대로 순번으로 특정하여 부른다.)는 AD의 분묘가 위치하던 경기 용인군 CW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1929. 11. 16. AE, AF, AH, AG, AJ의 5인 공유로, 이 사건 제2토지는 1927. 11. 29. AI, AF, AH, AG, AJ의 5인 공유로, 이 사건 제3토지는 1930. 4. 5. AE, AF, AH, AG의 4인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AI, AE, AF, AH, AG은 모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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