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 2 상속표 기재 피고들은,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문중(이하 ‘원고 문중’이라 한다)은 W씨 7세손 X을 시조로 하는 Y공파의 지파종중으로 인천 Z동 지역으로 입향한 W씨 22세손 AA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별지 2 상속표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남동구 AB 및 AC 토지를 사정받은 망 AD의 상속인들이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망 AD은 1919. 1. 6. 인천 남동구 AB 토지(이하 ‘AB 토지’라 한다
) 및 AC 토지(이하 ‘AC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인천 남동구 AE 토지는 AB 토지에서 분할된 후 대지로 등록전환된 토지이고, 위 AE 토지는 1973. 10. 5. 별지 1-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3) AC 토지 중 일부가 1946. 4. 20. 인천 남동구 AF 토지 및 AG 토지(별지 1-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AF 토지는 1946. 4. 22. 인천 남동구 AH 토지로 등록전환 되었으며, 위 AH 토지는 2001. 7. 13. 별지 1-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가, 1-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인천 남동구 AI 토지(이하 ‘AI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다. 망 AD의 상속관계 1) 망 AD은 1926. 2. 1. 사망하여 손자 AJ이 단독으로 호주권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AJ은 1953. 4. 20. 사망하여 AJ의 처 AK가 단독으로 호주권 및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AK가 1954. 6. 13. 사망하자, 동일가적의 육녀 AL이 다시 호주권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위 AL 역시 1955. 2. 9. 사망하였고, 결국 상속재산은 출가한 AJ의 딸인 AM, AN, AO에게 귀속되었다. 2) AM은 1997. 10. 23.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