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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0 2015가합80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0만 원은 2013. 11. 30., 잔금 2,000만 원은 2013. 12. 31. 각 지급), 차임 월 4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30일 임대차계약서에는 ‘매월 30일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임 지급일은 ‘매월 말일’인 것으로 보인다.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4.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2개동에 대하여는 2013. 10. 20.부터 차임이 발생하고(동당 160만 원), 나머지 1개동은 2014. 1. 1.부터 발생키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10.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12. 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 2,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잔금 2,000만 원은 2014. 1. 15.까지 각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즉시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3. 18. 및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요구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다가, 2014. 8. 7.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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