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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0 2015가단6318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9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8.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2. 8.부터 2014.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1년분 월 차임 2,280만 원(= 190만 원 × 12개월)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C은 2012. 11. 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월 차임 선불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추가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4. 2. 25.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월 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7.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6267, 2014가단27400(병합)호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2014. 9.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구하였다.

집행관은 2015. 1. 7. 인도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피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 등이 발견되어 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4. 5. 26.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도받아 2014. 11. 7.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2014. 11. 26.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관할통장은 2014. 12. 13.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다는 확인을 하였다.

바.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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