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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24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5. 2.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6.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매월 13. 후불), 임대차기간 2014. 12. 13.부터 2016. 1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 2014. 12. 13.에 1,8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2. 12.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통고서가 2015. 5.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5. 5. 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15. 2. 1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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